불법스팸 과징금 기사를 보고 "우리 가게 문자도 해당되나?" 싶으셨죠. 쇼핑몰 회원에게 세일 소식을 보내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아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사업자라면 이번 개정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것은 네 가지뿐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10월 시행 개정안 요약
핵심은 벌금 수준이던 제재가 "매출액 기준 과징금"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업자뿐 아니라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광고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24일).
이어서 7월 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 정도를 세 단계로 나눠 관련 매출액의 1~6%를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억~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매깁니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가중됩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0월로 안내됐습니다(ZDNet Korea, 2026년 7월 29일).
소상공인에게 특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 위탁한 쪽도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싸게 대량 문자 보내 준다"는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장님 책임이 된 거죠.
우리 가게 광고 문자,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지켜야 할 규칙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전 동의, (광고) 표기, 수신거부 안내, 동의 재확인은 이미 있던 의무이고, 이번 개정은 어겼을 때의 대가를 크게 올린 것입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예 |
|---|---|---|
| 사전 수신동의 | 광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에게만 발송 | 회원가입 시 "광고 수신 동의" 체크 여부 기록 |
| (광고) 표기 | 본문 시작에 (광고),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명시 | "(광고) ○○상점 가을 세일 안내 / 02-000-0000" |
| 수신거부 안내 | 무료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무료 수신거부 080-000-0000" |
| 동의 재확인 | 동의 후 2년마다 계속 받을지 다시 확인 | 2년 주기 안내 발송 일정 등록 |
| 야간 발송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는 별도 동의 필요 | 야간 동의 없으면 낮에만 발송 |
| 발송 업체 |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확인 | 계약 전 인증 여부 문의 |
- 회원가입 화면의 동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필수 약관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가 한 칸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언제 누가 동의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해요. 잇다웹 홈페이지는 회원 관리 기능이 관리자 페이지에 기본 포함되어 있으니, 동의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 보내는 문자 첫머리에 (광고)를 넣으세요. 상호와 연락처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문자는 내용이 정상이어도 형식 위반입니다.
- 수신거부 방법을 문자 안에 적으세요. 무료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거부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안 됩니다.
- 발송 업체의 인증 여부를 물어보세요. 계약 전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나요?"라고 물어보고, 답이 불분명하면 다른 업체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림톡으로 광고 보내도 되나요?
알림톡은 주문·배송·예약 확인 같은 정보성 메시지를 위한 채널이고, 광고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세일이나 이벤트 소식은 친구톡처럼 광고용 채널을 쓰고, 수신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 - 알림톡).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는 정보성입니다. 그 뒤에 "지금 재구매하면 10% 할인"을 붙이는 순간 광고성이 돼요. 이렇게 정보성 메시지에 광고를 슬쩍 얹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홈페이지에 알림톡을 연동해 쓰고 있다면 자동으로 나가는 메시지 목록을 뽑아, 홍보 문구가 섞인 것은 광고 채널로 옮기세요. 한 줄 정리: 알림톡은 알림만, 광고는 동의받은 채널로.
결론: 규칙은 그대로, 대가는 커졌습니다
불법스팸 과징금 개정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네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키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회원가입 화면에서 광고 수신 동의가 따로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최근에 보낸 광고 문자 하나를 열어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안내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으면 발송 업체 확인과 2년 주기 재확인 일정만 잡으면 됩니다. 9월 안에 점검해 두면 10월부터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문자에 (광고) 표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식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광고) 표기, 전송자 상호·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은 광고성 메시지의 필수 요소예요. 발송 문구 양식을 하나 정해 두고 그대로 쓰세요.
알림톡으로 광고 보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알림톡은 주문·배송·예약 같은 정보성 메시지 전용이고, 광고성 내용은 친구톡 같은 광고 채널로 별도 수신동의를 받아 보내야 해요. 정보성 문구 뒤에 할인 안내를 덧붙이는 것도 광고성으로 봅니다.
마케팅 수신동의 2년마다 확인해야 하나요?
네, 광고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도 2년마다 계속 받을 의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2년 주기 안내 일정을 등록해 두면 놓치지 않아요. 확인 안내 안에 할인 문구를 넣지는 마세요.
회원 관리와 알림톡 연동이 갖춰진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만들고 싶다면, 무료 견적 상담에서 지금 쓰는 발송 방식을 알려 주시면 맞는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진: Unsplash
